특별법안 제출 주도 민주당 정대철의원

특별법안 제출 주도 민주당 정대철의원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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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인 제도인 사형은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매년 2∼3개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은 ‘사형제도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법안제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의원은 “국민들의 법 감정도 이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94년만해도 사형제도 찬성이 70%,반대가 20%였으나 지난해말에는 찬성 50%,반대 43%로 찬반 양론이 팽팽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법안제출의 가장 큰 의미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밝혔다.“당장 사형제도가 폐지될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직도 사형제도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으로 설득이가능할 것”이라면서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기간(15년)복역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이나 감형대상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러고 밝혔다.특별법에도 이러한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은 15대 국회말인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회의유재건(柳在乾)의원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그러나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채 15대가 마감하면서 자동 폐기됐다.당시 90명이 넘는 여야의원들이법안에 서명했었다.

정의원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가 이뤄지면이번에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를위해 언론의 지지와 역할을 당부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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