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담보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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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저당잡힌뒤 금융기관에서빌린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가 갖게 될 금융지주회사 주식은 늦어도 2004년까지 모두 매각해야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세제지원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해 당초 정부가 소득공제한도를 180만원으로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갖게 되면 보유주식을 3년내에 매각하며,남는 주식은 다시 1년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통과시켰다.

투신사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농특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의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세제지원을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외국환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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