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배상금 지급해도 휴업급여는 따로 줘야”

“손배 배상금 지급해도 휴업급여는 따로 줘야”

입력 2000-07-24 00:00
수정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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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과는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23일 김모씨가 ‘손해배상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후유증으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 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라면서 “과실책임을 따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와는 이념과 요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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