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준수사항 포괄위임’ 위헌

‘약사 준수사항 포괄위임’ 위헌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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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1일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을 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약사법 제77조 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대구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법이 처벌법규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약사가 약국 관리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이 보건복지부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소취소를,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 명찰이 달린 흰색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손님을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약사 송모씨(여)에 대한재판 과정에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이상록기자

2000-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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