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영장기각률 50% 넘어 고민에 빠진 검찰

원조교제 영장기각률 50% 넘어 고민에 빠진 검찰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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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50%를 웃돌아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20일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李俊甫)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조교제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61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50.8%인 31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형사사범 기각률 13.7%(5,993건 중 823건 기각)에 비해 3.7배 높은 것이다.

검찰은 올 초 원조교제를 척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원조교제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높자 원조교제 사범을 적발하고도발부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경찰에도 불구속수사 지휘를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초범이고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일관된 기준 없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영장발부와 기각이라는 엇갈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별로 피의자의나이와 직업,결혼여부,원조교제 경위,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주우려 부분의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이 큰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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