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아주大총장 5억 손배訴

김덕중 아주大총장 5억 손배訴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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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金德中) 아주대 총장과 김총장의 딸은 20일 “허위 사실을 언론에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아주대 교수협의회 의장 김상대 교수 등 2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 총장은 소장에서 “김 교수 등이 내가 아주대 총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호영 전총장에게퇴진 압력을 넣고 총장 재직 시절 딸을 아주대 의대 박사과정에 부정입학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육자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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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200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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