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카사노바’징역 2년 구형

명동‘카사노바’징역 2년 구형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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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郭茂根부장검사)는 20일 간통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216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서울 명동의 한 카페주인 C씨(32)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씨는 “부모의 강요에 못이겨 결혼했지만 처음부터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었으며 카페를 찾은 몇몇 여성이 친절히 대해주는 바람에 별 생각없이 관계를 맺었다”면서 “일부 여성과 가진 성관계를 촬영한 비디오는 당시 유행하던 ‘O양 비디오’를 보고 호기심에 몇번 따라해 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200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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