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형사관할권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며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경실련은 심판 청구서에서 “지난 2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된경기도 의정부의 술집 여종업원 김성희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재판권에 관한 SOFA 규정들이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하거나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평등권,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방류했으나 SOFA 3조1항과 4조1항은 한국정부가 환경·토지 오염의 방지를요청하거나 오염된 토지나 시설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경실련은 심판 청구서에서 “지난 2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된경기도 의정부의 술집 여종업원 김성희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재판권에 관한 SOFA 규정들이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하거나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평등권,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방류했으나 SOFA 3조1항과 4조1항은 한국정부가 환경·토지 오염의 방지를요청하거나 오염된 토지나 시설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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