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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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차광(遮光)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 품목에 넣고 의사가 특이체질 소견을 내린 환자에 대해서는 상용처방의약품 이외의 약을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차광주사제는 약효의 변질을 막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소재로 포장한 주사제를 말한다.

여야는 그러나 이 조항의 시행은 2001년 3월1일 이후로 늦추도록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19일 법사위로 회부돼 조문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했다.여야는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 금지 예외를 인정한 약사법39조 2항을 삭제했다.다만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혼란을 감안,5개월의 경과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낱알 판매가 허용된다.

대체조제에 있어서도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가 지정한 600개안팎의 상용처방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사는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는 성분과 함량,제형이 같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 다른 약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심야까지 가는 진통 끝에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거듭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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