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LPG 차량사용 엄중 처벌

가정용LPG 차량사용 엄중 처벌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람도 엄중 처벌한다.현재는 불법 공급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처벌을 받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송용 LPG 가격이 현재 휘발유의 24% 정도에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55∼6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LPG를 수송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정용 LPG의 가격도 올리면 불법 사용 문제가 생기지않겠지만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올리지 않는 대신 LPG 불법사용자를 처벌하기로 했다”면서 “산자부에 관련 법률인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손질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