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제헌의원 실태

납북 제헌의원 실태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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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납북 제헌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납북 의원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제헌의원동지회는 제헌의원 209명 가운데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제헌의원은 51명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헌정회는 5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헌의원 동지회에 따르면 생존자는 북한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을지낸 최태규(崔泰圭)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는 올해 80세로 얼마전 ‘팔갑상’을 받았으나 건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납북 제헌의원은 조소앙(趙素昻)오하영(吳夏英)백관수(白寬洙)김경배(金庚培)김효석(金孝錫)배중혁(裵重赫)황윤호(黃潤鎬)김약수(金若水)강욱중(姜旭中)씨와 ‘승무(僧舞)’를 지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趙芝薰)씨의 선친 조헌영(趙憲永)씨 등 10명이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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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0-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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