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尹潽善家

[외언내언] 尹潽善家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0-07-17 00:00
수정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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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안국동 8-1번지.고 윤보선(尹潽善)대통령 사저,대지 1,411평에 건평 250평의 99칸 한옥은 안채,사랑채 그리고 그 부속건물들까지 조선조양반가옥의 풍모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130여년전 고종조(高宗朝) 세도가 여흥민씨 소유였다가 철종(哲宗)의 부마박영효(朴泳孝)를 거쳐 고 윤보선 대통령의 조부가 사들여 오늘에 이르렀다.

78년 서울시가 민속자료(27호)로 지정한 이 한옥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윤보선 전대통령에 의해 가구에서부터 기왓장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숨결이 잘 보존돼 왔다.건축사적으로는 19세기 서울 북촌의전통 양반가옥이면서 보기 드물게 5대째 90여년을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재다.

윤보선 전대통령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이 한옥의 사랑채는 한국정치의 한 부분을 증언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 산실이었으며 60년대에는 야당의 회의실이자 야당인들의 사랑방이었다. 5·16후계엄하에서 유진산(柳珍山)씨가 넝마주이로 변장해 이 집에 들어와 윤전대통령과 함께야당 재건의 밑그림을 그린 곳도 바로 이곳이다.

이래 저래 이 한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이 집에 살고 있는 윤상구(尹商求)씨 가족이 주인이라기보다는 관리인으로 이런 저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선대(先代)의 유산이자 시민 모두의 유산이라는 의무감 때문이리라.

그런데 최근 이 윤씨 가족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후원 담장과 잇대어 4층짜리 시멘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후원과 안채를 훤히 내려다볼수 있도록 설계된 이 건물은 그러나 건축법상 하자는 없다고 한다.99년 5월규제개혁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서울시에서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건축주에게 2층만 건축하도록 종용하는 등 손을 쓰고 있으나 별무소득이라는것.

이 한옥의 대문 바로 앞에는 사랑채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꼴불견 건물이 하나 있다.알 만한 사람은 아는 얘기지만 3공화국의 정보정치를 상징하는건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시멘트 건물이후원을 들여다 보면서올라간다.‘산수화에 자동차’ 같은 이 건물은 2000년대 관료들의 법형식주의의 증거물이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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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在晟 논설위원 jskim@
2000-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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