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尹潽善家

[외언내언] 尹潽善家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0-07-17 00:00
수정 2000-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종로구 안국동 8-1번지.고 윤보선(尹潽善)대통령 사저,대지 1,411평에 건평 250평의 99칸 한옥은 안채,사랑채 그리고 그 부속건물들까지 조선조양반가옥의 풍모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130여년전 고종조(高宗朝) 세도가 여흥민씨 소유였다가 철종(哲宗)의 부마박영효(朴泳孝)를 거쳐 고 윤보선 대통령의 조부가 사들여 오늘에 이르렀다.

78년 서울시가 민속자료(27호)로 지정한 이 한옥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윤보선 전대통령에 의해 가구에서부터 기왓장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숨결이 잘 보존돼 왔다.건축사적으로는 19세기 서울 북촌의전통 양반가옥이면서 보기 드물게 5대째 90여년을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재다.

윤보선 전대통령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이 한옥의 사랑채는 한국정치의 한 부분을 증언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 산실이었으며 60년대에는 야당의 회의실이자 야당인들의 사랑방이었다. 5·16후계엄하에서 유진산(柳珍山)씨가 넝마주이로 변장해 이 집에 들어와 윤전대통령과 함께야당 재건의 밑그림을 그린 곳도 바로 이곳이다.

이래 저래 이 한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이 집에 살고 있는 윤상구(尹商求)씨 가족이 주인이라기보다는 관리인으로 이런 저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선대(先代)의 유산이자 시민 모두의 유산이라는 의무감 때문이리라.

그런데 최근 이 윤씨 가족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후원 담장과 잇대어 4층짜리 시멘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후원과 안채를 훤히 내려다볼수 있도록 설계된 이 건물은 그러나 건축법상 하자는 없다고 한다.99년 5월규제개혁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서울시에서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건축주에게 2층만 건축하도록 종용하는 등 손을 쓰고 있으나 별무소득이라는것.

이 한옥의 대문 바로 앞에는 사랑채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꼴불견 건물이 하나 있다.알 만한 사람은 아는 얘기지만 3공화국의 정보정치를 상징하는건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시멘트 건물이후원을 들여다 보면서올라간다.‘산수화에 자동차’ 같은 이 건물은 2000년대 관료들의 법형식주의의 증거물이 될 듯싶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金在晟 논설위원 jskim@
2000-07-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