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사살 소대장에 무기刑 선고

베트남전 민간인 사살 소대장에 무기刑 선고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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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민간인을 사살한 한국군 소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31년 만에 밝혀졌다.

당사자는 당시 사건이 조작됐다며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9년 베트남에 파병된 육군 ○○사단 ○○연대 화기소대장 김모씨(59·목사)에 대해 살인 및 명령위반죄 등을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가 68년 7월 소대원들과 함께 매복 중 주변을 지나던 베트남인 7명을체포,그중 5명을 사살했다는 군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김씨는 1심인 보통군법회의(군사법원 전신)에서 사형을,고등군법회의에서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83년까지 15년간 복역 후 가석방으로 풀려나 88년 사면 복권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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