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운전적성검사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이 요망된다.우선 운전적성검사 날짜를 어긴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면허취소까지 내리는 것은 처벌이 지나치다.적성검사는 5년주기(녹색면허는 7년)로받아아 하며,자기 생일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를갱신해야 한다.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종전에 적용하던 면허정지 대신 95년 7월부터 1∼6개월 사이는 5만원,6개월∼1년 미만은 7만원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그런 엄격한 규정에 비해 운전적성검사는 지극히 형식적이다.이런 관계로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불만이 크다.적성검사 항목을 보면 시력·청력검사,색맹검사,그리고 외견상 신체장애 점검이 고작이다.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따라서 일단 면허가 발급되면 60세까지는 적성검사를 면제하고60세 이상만 5년마다 지금처럼 간이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한 종합병원의 진단서 제출을 통해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차형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그런 엄격한 규정에 비해 운전적성검사는 지극히 형식적이다.이런 관계로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불만이 크다.적성검사 항목을 보면 시력·청력검사,색맹검사,그리고 외견상 신체장애 점검이 고작이다.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따라서 일단 면허가 발급되면 60세까지는 적성검사를 면제하고60세 이상만 5년마다 지금처럼 간이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한 종합병원의 진단서 제출을 통해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차형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00-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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