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면허 발급후 적성검사 60세후 실시를

독자의 소리/ 운전면허 발급후 적성검사 60세후 실시를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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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되고 있는 운전적성검사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이 요망된다.우선 운전적성검사 날짜를 어긴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면허취소까지 내리는 것은 처벌이 지나치다.적성검사는 5년주기(녹색면허는 7년)로받아아 하며,자기 생일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를갱신해야 한다.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종전에 적용하던 면허정지 대신 95년 7월부터 1∼6개월 사이는 5만원,6개월∼1년 미만은 7만원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그런 엄격한 규정에 비해 운전적성검사는 지극히 형식적이다.이런 관계로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불만이 크다.적성검사 항목을 보면 시력·청력검사,색맹검사,그리고 외견상 신체장애 점검이 고작이다.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따라서 일단 면허가 발급되면 60세까지는 적성검사를 면제하고60세 이상만 5년마다 지금처럼 간이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한 종합병원의 진단서 제출을 통해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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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00-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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