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CEO 인사 전권 쥘까

정부투자기관 CEO 인사 전권 쥘까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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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를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최고경영자가 임명할 수 있게 될까. 기획예산처는 13일 정부투자기관 이사를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최고경영자가 임명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최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높이려면 정부투자기관의 이사 임용권을 최고경영자에게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정부투자기관 상임이사 임명권을 갖도록 돼 있다.이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이사의 임용권을 갖도록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해당 정부부처들은 그렇게 되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할가능성이 높다.

기획예산처도 이런 점 때문에 조심스럽다.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의 건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의 건의대로 하는 게 책임경영 및 개혁차원에서는바람직한 면도 있지만현실적으로는 다른 부처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탓이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국민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연봉을 보다 차등화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전력 사장의 연봉은 6,500만원(인센티브 상여금제외)으로 가장 많다.광업진흥공사 및 석탄공사 사장은 5,500만원선으로 가장 적은 편이다.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연봉은 정부의 직접관리를 받지않는 출자기관보다 뒤진다.대표적인 출자기관인 한국통신 사장의 연봉은 1억2,000만원 정도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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