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대법관 임명방식 비판

현직판사가 대법관 임명방식 비판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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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가 현행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해 ‘법관이나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파문이 일고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정진경(鄭鎭京·37·사시 27회)판사는 최근 법관 전용 통신망에 ‘대법관 임명 제청 방식의 개선을 바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아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기 쉬운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대법관 임명 방식은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사법권 독립의측면을 고려하는 한편,국민들의 의사 반영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사법부 구성원이나 국민의 의사 반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판사는 대안으로 법관추천회의를 제시했다.그는 “대법원에 자문기구로법관추천회의를 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면서 “추천회의의반 정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협,검찰,법학 교수,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30∼5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동의에 회부한 인사를여당에서 문제 삼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89년 대전지법 판사로 재조생활을 시작한 정 판사는 지난해 6월 특검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한시적 특검제 찬성,재정신청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글을 법관 전용 통신망에 띄워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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