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권한이 빨리,더 많이 넘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게 지방의 느낌이다.98년까지 권한이양사무 4,180건이 선정됐으나 각 부처는 2,008건에 대해 권한을 이양하는데 그쳤다.그나마 이양 사무중 120여건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던 업무이므로 빈껍데기만 내려보내고 생색만 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민원이 많은 귀찮은 업무는 지방으로 내려 보내되 재정과인력이 수반되는 알짜는 그대로 쥐고 있겠다는 속셈으로 비춰지고 있다.
권한의 중앙집중화는 97년 정부가 조사한 행정기관의 사무배분 비교에서도잘 나타나 있다.당시 총무처와 인천시,전북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행정기관의 사무는 모두 1만5,774건.이중 국가사무가 1만1,744건(75%)이었으며,지방사무는 4,030건(25%)으로 조사됐다.
지방사무중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1,920건을 빼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2,110건으로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다.이웃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사무가 30%이상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국정개혁 100대과제로 채택,98년부터 추진중이다.지난해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이에 따라 권한의 지방이양은 앞으로급류를 타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사무는 이양되고 재정과 인력지원이 안될 경우 자치단체는 부담만 떠안는 결과가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다.지방공무원은 민원인과의 유착고리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2∼3년마다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업무능력을 쌓을 수 없다.이 경우 중앙정부와의 시책연계가 안돼 시책방향이 이탈될우려도 높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중앙정부의 입장.
중앙정부는 권한의 지방이양이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쟁’에 가까운 노력과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처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권한 이양 수준과 속도는 만족스럽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부는 권한의 지방이양 이야기가 나오면 으레 자치 역량이 성숙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머뭇거려 왔다.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 중앙정부의 인력과조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인식도 깔려있었다.
이런 시각차는 대결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반상회 폐지나 공공요금 결정권,단속권 등을 놓고 중앙 부처와 일부 자치단체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91년부터 시작됐다.지금까지 2,000여건의 사무가 이양됐다.
특히 정부는 올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만들어 이양작업을 제도화했다.이 법을 근거로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도 탄생했다.과거 법적 근거가 희박했던 심의회와는 달리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의결 즉시사무이양이 이루어진다.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만들어 중앙-지방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진전이 보인다.지자체가 원하던 ‘알짜 권한’의 이전이 많아졌다.지방위임 사무도 점차 이양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국가 전체 행정사무의 담당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75%,자치단체가 25%로 추정된다.
적절한 업무 담당 비율은 아직 제시된 것도 없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는 실질적인 인사권,조직권,재정권 등의 이양,아직도 위임 형태가 많이 남아 있는 등록,허가,신고,승인,징수,계획 수립 업무의 이양과 건설국토관리청,병무지청,환경지청 등 사실상 지자체가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지방사무 이양등이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적 사무이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과 지방의 분권적 역할과 함께 재원배분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기능의 재배분’이 된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분권적’ 사고로,이어 바뀐 사고로 법령과 제도를 바꿔나가야 자치제의확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지운기자 jj@.
*행정체제 2단계로 축소 추진.
행정단계 축소 얘기는 수십년된 것이다.행정부 내에서는 70년대부터 거론됐다고 한다.
가깝게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준비하면서 86년 발족한 지방자치기획단도 이문제를 다뤘다.91년도부터는 그 움직임이 본격화됐다.96,97년에 이어 지난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됐다.그만큼 행정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해 확정된 읍·면·동-시·군·구-시·도 3단계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돼왔으니,어찌보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만큼 주장도 다양하다.전국을 48개 광역시로 나누자는 의견에서부터 23개도로 하자는 주장까지 천차만별이다.학계도 정계도,행정부 내부에서조차도 한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
실행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떠올리면 가장 실감난다.15대 국회가 말미에 선거구 조정으로 진통을 겪은 것을 기억해보면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느껴진다.경직성이 강한 행정체제의 변화또한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그러나 현행 3계층제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시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현재 2단계로의 행정단계 축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접근은 조심스럽다.현재 시도하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대표적이다.당초 계획은 ‘폐지’였다.일단 동(洞) 기능 가운데 쇠퇴된정보전달,홍보,경제기능 등을 시·군으로 옮겨놓고,동은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에는 대도시 자치구 기능조정이 예정돼있다.자치구 이기주의 때문에 광역 단위의 행정에 자주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자치구 권한의 시·도 이양이 전망된다.
물론 종합적인 계획안도 준비되고 있다.정부는 최근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연구소 3곳에 공동연구를 의뢰했다.사실상 정부 차원의 첫 시도인 셈이다.
진행중인 기능조정은 최종적으로 올 연말쯤 나올 연구결과와 맞물리겠지만행정 직제상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지운기자
정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게 지방의 느낌이다.98년까지 권한이양사무 4,180건이 선정됐으나 각 부처는 2,008건에 대해 권한을 이양하는데 그쳤다.그나마 이양 사무중 120여건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던 업무이므로 빈껍데기만 내려보내고 생색만 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민원이 많은 귀찮은 업무는 지방으로 내려 보내되 재정과인력이 수반되는 알짜는 그대로 쥐고 있겠다는 속셈으로 비춰지고 있다.
권한의 중앙집중화는 97년 정부가 조사한 행정기관의 사무배분 비교에서도잘 나타나 있다.당시 총무처와 인천시,전북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행정기관의 사무는 모두 1만5,774건.이중 국가사무가 1만1,744건(75%)이었으며,지방사무는 4,030건(25%)으로 조사됐다.
지방사무중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1,920건을 빼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2,110건으로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다.이웃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사무가 30%이상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국정개혁 100대과제로 채택,98년부터 추진중이다.지난해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이에 따라 권한의 지방이양은 앞으로급류를 타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사무는 이양되고 재정과 인력지원이 안될 경우 자치단체는 부담만 떠안는 결과가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다.지방공무원은 민원인과의 유착고리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2∼3년마다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업무능력을 쌓을 수 없다.이 경우 중앙정부와의 시책연계가 안돼 시책방향이 이탈될우려도 높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중앙정부의 입장.
중앙정부는 권한의 지방이양이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쟁’에 가까운 노력과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처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권한 이양 수준과 속도는 만족스럽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부는 권한의 지방이양 이야기가 나오면 으레 자치 역량이 성숙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머뭇거려 왔다.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 중앙정부의 인력과조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인식도 깔려있었다.
이런 시각차는 대결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반상회 폐지나 공공요금 결정권,단속권 등을 놓고 중앙 부처와 일부 자치단체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91년부터 시작됐다.지금까지 2,000여건의 사무가 이양됐다.
특히 정부는 올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만들어 이양작업을 제도화했다.이 법을 근거로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도 탄생했다.과거 법적 근거가 희박했던 심의회와는 달리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의결 즉시사무이양이 이루어진다.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만들어 중앙-지방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진전이 보인다.지자체가 원하던 ‘알짜 권한’의 이전이 많아졌다.지방위임 사무도 점차 이양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국가 전체 행정사무의 담당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75%,자치단체가 25%로 추정된다.
적절한 업무 담당 비율은 아직 제시된 것도 없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는 실질적인 인사권,조직권,재정권 등의 이양,아직도 위임 형태가 많이 남아 있는 등록,허가,신고,승인,징수,계획 수립 업무의 이양과 건설국토관리청,병무지청,환경지청 등 사실상 지자체가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지방사무 이양등이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적 사무이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과 지방의 분권적 역할과 함께 재원배분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기능의 재배분’이 된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분권적’ 사고로,이어 바뀐 사고로 법령과 제도를 바꿔나가야 자치제의확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지운기자 jj@.
*행정체제 2단계로 축소 추진.
행정단계 축소 얘기는 수십년된 것이다.행정부 내에서는 70년대부터 거론됐다고 한다.
가깝게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준비하면서 86년 발족한 지방자치기획단도 이문제를 다뤘다.91년도부터는 그 움직임이 본격화됐다.96,97년에 이어 지난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됐다.그만큼 행정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해 확정된 읍·면·동-시·군·구-시·도 3단계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돼왔으니,어찌보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만큼 주장도 다양하다.전국을 48개 광역시로 나누자는 의견에서부터 23개도로 하자는 주장까지 천차만별이다.학계도 정계도,행정부 내부에서조차도 한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
실행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떠올리면 가장 실감난다.15대 국회가 말미에 선거구 조정으로 진통을 겪은 것을 기억해보면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느껴진다.경직성이 강한 행정체제의 변화또한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그러나 현행 3계층제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시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현재 2단계로의 행정단계 축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접근은 조심스럽다.현재 시도하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대표적이다.당초 계획은 ‘폐지’였다.일단 동(洞) 기능 가운데 쇠퇴된정보전달,홍보,경제기능 등을 시·군으로 옮겨놓고,동은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에는 대도시 자치구 기능조정이 예정돼있다.자치구 이기주의 때문에 광역 단위의 행정에 자주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자치구 권한의 시·도 이양이 전망된다.
물론 종합적인 계획안도 준비되고 있다.정부는 최근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연구소 3곳에 공동연구를 의뢰했다.사실상 정부 차원의 첫 시도인 셈이다.
진행중인 기능조정은 최종적으로 올 연말쯤 나올 연구결과와 맞물리겠지만행정 직제상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지운기자
2000-07-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