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회관등 압수수색

검찰, 의협회관등 압수수색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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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폐업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12일 오전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과 신상진(申相珍) 위원장 등 잠적한 의쟁투 지도부 4명의 집과 병원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의사협회 지도부가 집단폐업을 지시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관 8명을 파견해 의쟁투 회의록,일선 병·의원에내려보낸 각종 지시와 협조문건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의협투쟁기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의협 관계자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이기옥(李基沃) 검사를 직접 현장에 보내 지휘를 맡겼으나 충돌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신위원장 등 의쟁투 지도부 4명의 소재 추적을 위한 단서를 찾고,의협 지도부가 집단폐업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행동을 벌일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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