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분사된 기업 세제지원기간 연장

대기업서 분사된 기업 세제지원기간 연장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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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위주의 핵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분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기업 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 국가적 산업기술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21(ITP 21)’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기준을 완화해주고 분사 기업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시점을 분사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상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된 기업분할을 장기적으로 제한주식,분리공개,분리설립,분리독립,분리정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분사 및 분할이 인정된다.

기업들에 지원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직접비의 세액공제 비율을 10%까지로 높이되 간접비는 3∼5%로 차등적용하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자 징수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 양도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기술이전에 따른 수입금액의 80%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연구·개발(R&D)체제 정립을 위해 ▲주요산업별로 기술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기술평가체제를 국제특허(IP)분류체계로 개편하며 ▲기술개발실명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7-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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