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수임’ 혐의…변호사 지명수배

‘브로커 수임’ 혐의…변호사 지명수배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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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10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있는 가운데 혐의가 짙은 변호사를 처음으로 지명수배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11일 검찰의 내사를 받던 중 잠적한 김수익(金壽翼·45·사시 29회)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토록 법무무에 요청하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수임과정에서 브로커를 고용해 수천만원을 챙긴 또다른 김모 변호사 등 변호사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혐의가 가벼운 변호사 1명은 내사종결했다.

수배된 김 변호사는 96년 10월부터 97년 11월까지 송모씨 등 6명을 외근 사무직원으로 채용한 뒤 이들이 수임해오는 손해배상사건 1건당 수임료의 40%를 소개비로 주기로 하고 모두 258건을 소개받아 3억338만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김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A빌딩 3,4,8층 전부를 임대해 B종합법무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내외근 사무원 30여명을 채용해 조직적으로 비리를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비리변호사에 대한 전국 지검·지청의 수사결과를 취합한 뒤 오는 18일쯤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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