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타결국면/ 무엇을 주고 받나

금융파업 타결국면/ 무엇을 주고 받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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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노조의 최종 협상안의 기본 골격은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노조측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이 구조조정 원칙 고수라는 명분과 강제합병 저지라는 실리를 나눠갖는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치금융 근절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 관치금융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총리훈령을 제정하기로했다.노조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훈령으로 대신 받아들인 셈이다.

훈령에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침 전달을 유선·구두 지시가 아닌 공식문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은행장 인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방안,관료의 낙하산 인사 배제,퇴직뒤 3년 이내 금융기관 임원 선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예금보호한도제 신축적 운용. 내년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1인당 2,000만원인 한도액을 은행이 원한다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 부실은행에 미칠 충격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도액을 5,000만원선까지 올리자고 주장해왔던 한빛·조흥·외환은행등은한도액을 올릴 것이 확실하다.

반면 조속한 예금보호한도제 시행을 주장해온 국민·주택·신한·하나 등이른바 우량은행들은 한도액의 차등 허용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나 오히려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부실 해소방안. 정부 개입 등으로 생긴 부실은 재원이 확보되는대로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소해주기로 했다.

노·정이 해소에 합의한 정부개입에 따른 은행부실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은행들이 종금사의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해 지원했다 예금보험공사 대출금으로 묶인 4조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1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경협차관 ▲수출보험공사의 4,800억원의 대우관련 보증 등이다.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 없다. 2단계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정부 주도의 강제합병은 없다는 점을 합의서에 담았다.또 2∼3년안에 정년퇴직 등 자연 인원 감소가 있으므로 강제 인원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 지주회사법 제정. 그대로 추진한다.1차 구조조정 방식인 합병이나 자산부채 인수방식(P&A)보다조직 및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정부측논리를 노조가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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