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6인소위

보건복지위 6인소위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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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대책 소위’는 10일 정부와 시민단체가내놓은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기초로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한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 절충을 벌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최종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보건복지부도 의료계가 이미 백지화를 선언한 지난 5,6일의 의·약·정 타협안을 고수,어려움을겪었다.이날 소위에서는 “의·약계의 최종합의와는 상관없이 지난 5,6일 의·약계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입법화 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의·약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맞섰다.

시민단체는 앞서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약사법 39조 2호를 삭제해 의약품의개봉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장 단위는자율화 하자는 내용의 최종 개정안을 제시했다.또 대체조제와 관련, 의사의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되 그 대상은 국민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의약분업협력위가 협의·조정한 상용의약품 목록내 처방으로 국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의사가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의약품 내에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한 반면 의사가 상용의약품 외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는 사전동의 없이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동종 의약품으로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당초 입장을 고수,합의 도출에 애를 먹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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