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습적인 구타와 외도에 시달리며 반세기를 살아온 70대 할머니가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9일 A씨(70)가 남편 B씨(6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4억5,000만원을 합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 초기부터 원고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외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의 불성실한 혼인생활이 결혼 파탄의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밝혔다.
지난 49년 B씨와 결혼해 6남매를 둔 A씨는 ‘정부(情婦)를 쫓아냈다’는 이유로 임신중에 B씨에게 폭행당하고 B씨의 회갑 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나이가 들어서도 아내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혼소송을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9일 A씨(70)가 남편 B씨(6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4억5,000만원을 합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 초기부터 원고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외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의 불성실한 혼인생활이 결혼 파탄의 원인인 만큼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밝혔다.
지난 49년 B씨와 결혼해 6남매를 둔 A씨는 ‘정부(情婦)를 쫓아냈다’는 이유로 임신중에 B씨에게 폭행당하고 B씨의 회갑 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나이가 들어서도 아내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혼소송을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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