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총파업을 앞두고 은행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금융노조 집행부가 내심 애를 태우고 있다.특히 이번 파업을 계기로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확연히 구분되고,파업참가 은행의 예금이탈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는 파업동참에 주저하는 분위기가형성되고 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오는 11일 은행 총파업이 시작돼도 부족인원의 50%를 확보해 놓아 정상영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신한,제일,한미,하나은행,농협,수협 등이 파업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파업에 따른 불편으로 행여 고객을 경쟁은행에빼앗기지나 않을까 해서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1만2,000명 직원중에 파업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4,000여명에 불과하며 이들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지 파업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파업참가자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누구러진 분위기를 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의 찬반투표를 취소했다.독자생존안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파업에 참여할 절실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에 팔린 이상 파업까지 벌일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을 들며 파업 불참을 선언했다.
당초 불참에서 유보로 돌아섰던 한미은행은 파업불참을 공식 선언했다.‘관치금융 청산’도 좋지만 우량은행 이미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득세했다.
수출입은행의 ‘하루짜리 파업’도 금융노조 집행부로서는 달갑잖다.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투표절차 없이 11일 하루만 파업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했다.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전열을 흩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노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개표가 늦어졌던 주택은행은 찬성률이 70%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다소 저조했다.우량은행일수록 찬성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융노조 지도부는 ‘일사불란한 파업’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을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하나·한미은행,농협 등 파업에 불참키로 한 은행들은 리본패용·사복착용·파업기금 출연 등 ‘지원사격’은 하기로 했다.금융노조 관계자는 “한미은행은 애초 딴 조직원(민노총)이고,우리 조직인 하나은행과 농협은 이미 사전에 파업불참이 양해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은행예치 증권사 돈도 이탈 조짐.
은행에 예치된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도 파업불참 은행으로 옮겨갈 것으로보인다.
강병호(姜柄晧)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서울 63빌딩에서 증권사 사장단과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 총파업시 증권시장에서 결제불이행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달라”고 당부,은행파업이 강행되면 자금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이미 총파업관련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거나 파업 시나리오를 작성,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교보증권은 대책위원회를 결성,이미 고객들에게 미리 현금을 확보하고 이기간중에는 가능하면 미수주문을 자제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지점별로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중이다.
사이버 거래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에도이 내용을 띄웠다.특히 파업불참 은행으로 계좌를 이체하는 문제 등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LG투자증권 경영기획팀 하만용(河滿容)과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기관들과 만나 파업불참 은행으로의 계좌이체 및 신설문제 등을 협의중이며 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혼란은 있겠지만 전산망이 멈추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경우 큰문제는 미수주문이다.현재는 거래 체결이후 발생한 미수금은 3일이내에 결제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매도주문을 하게되는데은행파업으로 입출금이 불가능해져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임기자 sunnyk@kdsaily.com.
*“금융지주회사는 선택 아닌 필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싼 금융계의 파업이 4일 앞으로 다가온 7일 국회 재경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참석자들은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에는 찬성했으나,부분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도성(崔道成)서울대교수는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해 자본력이 강한 금융기관의 출현을 앞당겨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며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동원(金東源)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효과는 별개라고 말했다.그는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서 찾을 수 없다며 비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휘(崔永輝)신한은행 부행장은 “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설립절차를 간편화하는 제도적인 배려는 있으나 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주회사 설립을 원활히 하려면 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족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허용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가 지주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영호(禹英浩)증권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이는 신한,제일,한미,하나은행,농협,수협 등이 파업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파업에 따른 불편으로 행여 고객을 경쟁은행에빼앗기지나 않을까 해서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1만2,000명 직원중에 파업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4,000여명에 불과하며 이들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지 파업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파업참가자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누구러진 분위기를 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의 찬반투표를 취소했다.독자생존안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파업에 참여할 절실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에 팔린 이상 파업까지 벌일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을 들며 파업 불참을 선언했다.
당초 불참에서 유보로 돌아섰던 한미은행은 파업불참을 공식 선언했다.‘관치금융 청산’도 좋지만 우량은행 이미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득세했다.
수출입은행의 ‘하루짜리 파업’도 금융노조 집행부로서는 달갑잖다.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투표절차 없이 11일 하루만 파업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했다.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전열을 흩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노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개표가 늦어졌던 주택은행은 찬성률이 70%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다소 저조했다.우량은행일수록 찬성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융노조 지도부는 ‘일사불란한 파업’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을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하나·한미은행,농협 등 파업에 불참키로 한 은행들은 리본패용·사복착용·파업기금 출연 등 ‘지원사격’은 하기로 했다.금융노조 관계자는 “한미은행은 애초 딴 조직원(민노총)이고,우리 조직인 하나은행과 농협은 이미 사전에 파업불참이 양해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은행예치 증권사 돈도 이탈 조짐.
은행에 예치된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도 파업불참 은행으로 옮겨갈 것으로보인다.
강병호(姜柄晧)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서울 63빌딩에서 증권사 사장단과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 총파업시 증권시장에서 결제불이행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달라”고 당부,은행파업이 강행되면 자금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이미 총파업관련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거나 파업 시나리오를 작성,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교보증권은 대책위원회를 결성,이미 고객들에게 미리 현금을 확보하고 이기간중에는 가능하면 미수주문을 자제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지점별로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중이다.
사이버 거래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에도이 내용을 띄웠다.특히 파업불참 은행으로 계좌를 이체하는 문제 등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LG투자증권 경영기획팀 하만용(河滿容)과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기관들과 만나 파업불참 은행으로의 계좌이체 및 신설문제 등을 협의중이며 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혼란은 있겠지만 전산망이 멈추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경우 큰문제는 미수주문이다.현재는 거래 체결이후 발생한 미수금은 3일이내에 결제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매도주문을 하게되는데은행파업으로 입출금이 불가능해져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임기자 sunnyk@kdsaily.com.
*“금융지주회사는 선택 아닌 필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싼 금융계의 파업이 4일 앞으로 다가온 7일 국회 재경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참석자들은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에는 찬성했으나,부분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도성(崔道成)서울대교수는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해 자본력이 강한 금융기관의 출현을 앞당겨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며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동원(金東源)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효과는 별개라고 말했다.그는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서 찾을 수 없다며 비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휘(崔永輝)신한은행 부행장은 “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설립절차를 간편화하는 제도적인 배려는 있으나 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주회사 설립을 원활히 하려면 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족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허용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가 지주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영호(禹英浩)증권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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