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10일 상정

대법관 임명동의안 10일 상정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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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李協)는 7일 이틀째 청문회를 속개,박재윤(朴在允)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배기원(裵淇源)변협부회장 등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 변호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6일 검증을 한 이규홍(李揆弘)제주지법원장·이강국(李康國) 대전지법원장·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차장을 포함,대법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신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한 점 숨김없이 수사를 했다”고 은폐의혹을 일축하고 “이 사건은 1·2·3심에서 모두 유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근본적으로 당시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시각이 재야운동권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재야세력이 제출한 모든 증거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과소 평가하거나 무시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강 후보자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도 “유서대필사건은 시국을 잘못 판단한 노태우(盧泰愚) 정권의 강경입장을 대변한 사건으로,검찰이 상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재윤 후보자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해 참여연대가제기한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형식적 정당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외면했다는 비판이있다”고 한나라당 황우려(黃祐呂) 의원이 묻자 “재벌봐주기 결정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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