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자락 미착공 콘도 건축허가 취소

설악산 자락 미착공 콘도 건축허가 취소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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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설악산 자락에 허가가 난 뒤 10년 이상 방치돼온 미착공 콘도미니엄·호텔 건축허가가 전면 취소됐다.

강원도 고성군은 6일 사업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관광휴양 콘도미니엄 3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공사를 중단,흉물로 방치돼온 짓다만 콘도들에 대해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

보존도,개발도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콘도업체들을 정리해 설악산 자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고성군은 90년 사업승인을 받고 장기간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토성면원암리 설악크리스탈 콘도미니엄(대지 5만3,379㎡),현내면 대진리 해맞이 콘도미니엄(6만6,700㎡),토성면 교암리 설악빌파크호텔(4,895㎡) 등 3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달말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군은 ‘허가후 1년이상 공사착공을 지연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했다.

또 93년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토성면 원암리 설악글로리아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을 종용하는 한편 내년 4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90년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으나 자금난 등으로 골조공사 등을 마친 뒤 공사를 중단한 토성면 신평리 삼립2설악콘도,용촌리 설악일신콘도,원암리 설악우성콘도 등에 대해 조기에 완공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고성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며 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나 대부분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조기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무더기취소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업체에 착공시기 등자구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간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 조한종기자 bell21@
2000-07-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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