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약사법 소위’사실상 활동 중단

국회‘약사법 소위’사실상 활동 중단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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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위원장 한나라당 李源炯의원)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소위는 그동안 의사협회,약사회,시민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의 핵심사안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해타협을 시도했으나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소위 활동/ 5일 본회의가 끝난뒤 열린 모임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약·정·시민단체 등 4자의 의견을 취합,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복지위에 제출해줄 것을 결의한 뒤 30분만에 산회했다.모든 책임을 정부측에 떠넘기고사실상 소위 활동을 중단한 셈이다.

소위 관계자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만큼 대통령의개정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따라서 정부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밝혔다.그러나 이는 복지위 스스로 3자의 의견을 취합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소위는 오는 7일 의사협회·약사회·시민단체 대표 2명씩을 불러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행태로 볼 때 소위 차원에서 ‘해법’이 마련될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시민단체 의견/ 시민단체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자 약사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은 39조 2항(개봉 판매금지)과 대체조제에 한해 이뤄져야한다는 전제 아래,39조 2항을 삭제하되 올해 말까지는 유효하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대체조제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상용의약품으로처방한 경우 의사는 10% 이내에서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 수 있고,이경우 약사는 상품명대로 조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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