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5일 의료계와 약계,정부,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이견 해소에 나서도록 했다.
6인 소위는 회의에서 의·약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 이른 시일내에 관련당사자 2명씩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위는 또 오는 7일 국회에서 소위 위원들과 4자 협의체가 모두 참여하는회의를 개최,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해 타결안 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형(李源炯) 소위 위원장은 “의·약계와 접촉한 결과 합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소위는 합의 도출에 지원역할을 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소위는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에 대해 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되 6개월간유예기간을 둬 이를 허용하고,이후에는 약품의 포장단위를 자율화,약국에서10정 이하의 소단위 포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6인 소위는 회의에서 의·약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 이른 시일내에 관련당사자 2명씩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위는 또 오는 7일 국회에서 소위 위원들과 4자 협의체가 모두 참여하는회의를 개최,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해 타결안 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형(李源炯) 소위 위원장은 “의·약계와 접촉한 결과 합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소위는 합의 도출에 지원역할을 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소위는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에 대해 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되 6개월간유예기간을 둬 이를 허용하고,이후에는 약품의 포장단위를 자율화,약국에서10정 이하의 소단위 포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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