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약정금기준 과세 정당”

대법 “변호사 약정금기준 과세 정당”

입력 2000-07-05 00:00
수정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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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4일 변호사 권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과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속한 날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정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수금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약속한 날에 착수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91년 2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조로 약정한 1,000만원에 대해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물리자 실제로는 300만원만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

2000-07-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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