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4일 변호사 권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과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속한 날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정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수금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약속한 날에 착수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91년 2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조로 약정한 1,000만원에 대해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물리자 실제로는 300만원만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수금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약속한 날에 착수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91년 2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조로 약정한 1,000만원에 대해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물리자 실제로는 300만원만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
2000-07-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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