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예정 팔당상수원 땅 지자체-환경부 갈등

매입예정 팔당상수원 땅 지자체-환경부 갈등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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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입하게 될 상수원보호구역내 6,000억 규모의 땅 소유권을 놓고 부담금을 내는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팽팽한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상수원 양안 1㎞ 이내 총 295㎢)내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최근 3차례에걸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매입절차 및 방법 등을 협의했으나 ‘땅을 어느 기관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의해 매입하게 될 이 땅을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소유로 하되 처분시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특정 기관이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기관중 한국전력,수자원공사,강원도,충청북도가 이 안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지역 주민들이 낸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소유권도 부담금 지분율에 따라 3개 시·도가 나눠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서울 46%,경기 42%,인천 12%의 비율로 부과돼 지난해 8월부터 연평균 2,000억원 규모로 걷히고 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6년에 걸쳐 매년 물이용 부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억원씩 모두 6,000억원을 들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땅을 사들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3개 시·도의 요구대로 매입한 땅을 지자체 공동명의로 할 경우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등번거로운데다 관리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준조세 성격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사들인 땅을 국가재산으로 할 경우 주민반발이 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근거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환경수계위는 오는 5일 실무협의를 다시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나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여전히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오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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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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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kbchul@
2000-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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