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예정 팔당상수원 땅 지자체-환경부 갈등

매입예정 팔당상수원 땅 지자체-환경부 갈등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입하게 될 상수원보호구역내 6,000억 규모의 땅 소유권을 놓고 부담금을 내는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팽팽한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상수원 양안 1㎞ 이내 총 295㎢)내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최근 3차례에걸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매입절차 및 방법 등을 협의했으나 ‘땅을 어느 기관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의해 매입하게 될 이 땅을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소유로 하되 처분시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특정 기관이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기관중 한국전력,수자원공사,강원도,충청북도가 이 안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지역 주민들이 낸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소유권도 부담금 지분율에 따라 3개 시·도가 나눠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서울 46%,경기 42%,인천 12%의 비율로 부과돼 지난해 8월부터 연평균 2,000억원 규모로 걷히고 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6년에 걸쳐 매년 물이용 부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억원씩 모두 6,000억원을 들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땅을 사들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3개 시·도의 요구대로 매입한 땅을 지자체 공동명의로 할 경우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등번거로운데다 관리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준조세 성격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사들인 땅을 국가재산으로 할 경우 주민반발이 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근거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환경수계위는 오는 5일 실무협의를 다시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나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여전히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오래갈 전망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수원김병철기자 kbchul@
2000-07-0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