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예정 팔당상수원 땅 지자체-환경부 갈등

매입예정 팔당상수원 땅 지자체-환경부 갈등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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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입하게 될 상수원보호구역내 6,000억 규모의 땅 소유권을 놓고 부담금을 내는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팽팽한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상수원 양안 1㎞ 이내 총 295㎢)내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최근 3차례에걸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매입절차 및 방법 등을 협의했으나 ‘땅을 어느 기관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의해 매입하게 될 이 땅을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소유로 하되 처분시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특정 기관이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기관중 한국전력,수자원공사,강원도,충청북도가 이 안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지역 주민들이 낸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소유권도 부담금 지분율에 따라 3개 시·도가 나눠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서울 46%,경기 42%,인천 12%의 비율로 부과돼 지난해 8월부터 연평균 2,000억원 규모로 걷히고 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6년에 걸쳐 매년 물이용 부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억원씩 모두 6,000억원을 들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땅을 사들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3개 시·도의 요구대로 매입한 땅을 지자체 공동명의로 할 경우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등번거로운데다 관리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준조세 성격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사들인 땅을 국가재산으로 할 경우 주민반발이 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근거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환경수계위는 오는 5일 실무협의를 다시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나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여전히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오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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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kbchul@
2000-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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