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한 것은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일 이모씨가 군·구 지역간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차이를 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이 평등권을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보증금 범위를 특별·광역시(군 지역 제외)와 기타지역으로 양분한 것은 두 지역의 인구밀집도,주택시세,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특별시와 광역시(군 지역 제외)에서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1,200만원,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800만원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일 이모씨가 군·구 지역간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차이를 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이 평등권을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보증금 범위를 특별·광역시(군 지역 제외)와 기타지역으로 양분한 것은 두 지역의 인구밀집도,주택시세,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특별시와 광역시(군 지역 제외)에서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1,200만원,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800만원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
2000-07-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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