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말 무혐의’ 배경

검찰, ‘거짓말 무혐의’ 배경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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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성의식 변화 등여러가지 사회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검찰이 ‘사실판단이 아닌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처벌할 가치를 느낄 만큼의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제작자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우선 촬영기법이 포르노와 달리특정 부위를 세밀히 찍지 않아 음란성의 증폭을 스스로 차단했다.제작사가음란성이 짙은 부분을 17분 가량 자진 삭제했고,특정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처리해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적법한 등급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은 ‘음대협’ 등 시민단체의 고발동기가 됐던 ‘성적 수치심’ 부분도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만큼 형사적 제재보다는 여론의 심판에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또 인터넷 시대를 맞아 음란물에 대한 판단도 새로운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영화가 아동 포르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여자 주인공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조교제라기보다는 남성우월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었다는 제작자와 감독의 주장이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번 판단을 내리면서 원작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가 지난 97년 음란문서제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등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영화와 소설의 상이성에 주목했다.소설은표현이 직접적이고 사실적이며 여과장치가 없으나 영화는 촬영기법이나 등급판정으로 여과장치가 있다는 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지난 1월초 영화 개봉 직전부터 만 6개월간 ‘장고(長考)’를 거듭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에 대한 일정한 가치 척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충안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영화계 “당연한 결과” 환영.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영화계는 “반갑고도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표현물에 대한 가치판단을 관객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하는 건 시대적 대세”라면서 “얼마전 탤런트 서갑숙씨의 누드집이 무혐의 처리됐을 때 이미 그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 및 관객의 볼권리 등을 주장해온 영화계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역할이 부쩍 커진 쪽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다.앞으로사회적 제재없이 등급위가 제시하는 등급기준이 고스란히 국민의 볼권리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등급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이 등급위의 소신있는 등급판정을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인 전찬일씨는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리는 사례는 당장 많이줄어들것”이라면서 과도한 노출이 문제돼 묶여있던 일부 작품들이 조만간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두 차례 등급판정을 유보당한 스탠리 큐브릭의 화제작 ‘아이즈 와이드 셧’의 경우도 심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그룹섹스 장면등으로 문제가 된 이 영화는 필름삭제를 우려한 제작사측이 국내개봉을 자진포기한 상태다.

그러나 등급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그동안 등급설정 자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이번 기회에 등급위는 등급분류기준을 재정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수정기자 sjh@
2000-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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