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는 28일 삼성아파트를 비난하는 주장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삼성물산이 홈페이지 운영자 이모씨(40)를 상대로 낸 비방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그동안 삼성물산을 계속 비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자신의 의견·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기업 영업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면서 “사회 통념을 벗어난위법 행위라거나 참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 침해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 분양받아 세를 준 삼성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등 하자가 있으니 리콜해달라”고 삼성물산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삼성물산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씨는 “93년 분양받아 세를 준 삼성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등 하자가 있으니 리콜해달라”고 삼성물산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삼성물산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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