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구역 차량 2부제 실시

오존경보구역 차량 2부제 실시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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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서울시는 27일 시간당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경보시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차량 2부제등을 담은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발령지역 안에서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홀·짝수로 나누어격일제로 운행을 금지하는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한다. 위반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매연가스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매년 10차례 정도 내려진 적이 있으나 오존경보가 발령된 적은 아직까지 없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 20∼21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기간과 2002년 5월 31일∼6월 30일 개최될 월드컵축구대회 기간중 서울시 전역에서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자동차,외교 및 보도용자동차는 2부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25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상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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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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