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구역 차량 2부제 실시

오존경보구역 차량 2부제 실시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시내에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서울시는 27일 시간당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경보시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차량 2부제등을 담은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발령지역 안에서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홀·짝수로 나누어격일제로 운행을 금지하는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한다. 위반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매연가스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매년 10차례 정도 내려진 적이 있으나 오존경보가 발령된 적은 아직까지 없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 20∼21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기간과 2002년 5월 31일∼6월 30일 개최될 월드컵축구대회 기간중 서울시 전역에서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자동차,외교 및 보도용자동차는 2부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25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상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용수기자 dragon@
2000-06-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