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利錫 前 경기은행장 대법, 5년刑 원심 확정

徐利錫 前 경기은행장 대법, 5년刑 원심 확정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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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27일 부실기업에 대출해 주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은행장 서이석(徐利錫)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상고를 기각,징역 5년에 추징금 3억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 신용조사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충분한 담보없이 대출,은행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98년 경기은행 전무와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기업인W사 등에 1,000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사례비조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박홍환기자

2000-06-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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