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씨랜드’화재 참사 피고인 4명 원심 확정

화성‘씨랜드’화재 참사 피고인 4명 원심 확정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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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7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건축사무소 대표 서향원 피고인(38)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각각 징역2년∼징역1년,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씨랜드 수련원이 건축법상 내화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성군 건축과장 이균희(49),건축계장 황대길피고인(44)에 대해서는 “고의로 법령을 잘못적용해 공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피고인 등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시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공사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리업무 자체를 포기해 대형참사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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