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골키퍼 6초이상 볼 가지면 간접프리킥 벌칙 적용

축구협, 골키퍼 6초이상 볼 가지면 간접프리킥 벌칙 적용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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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골키퍼가 6초 이상 볼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초 확정한 새 규칙을 새달부터 모든 경기에 적용키로 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도 새달 열리는 K-리그에새 규칙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골키퍼가 볼을 가진 채 4발짝 이상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거리규정’이었지만 새 규칙은 ‘시간’을 제약하고 있다.유럽축구연맹(UEFA)도현재 진행중인 유럽선수권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규칙은 또 부심의 권한을 강화,프리킥때 9.15m의 거리통제를 위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2000-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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