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29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금지

새달29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금지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 말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휴대폰 사용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을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핸즈프리 등 고정 부착시설(단,이어폰 방식제외)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3년간 3회 이상’ 승차거부와 합승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5년간 3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을 위해 마을버스의 등록기준을특별시·광역시는 7대, 시·군은 5대로 새로 규정했다.그러나 이미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001년 12월말까지 새로운 등록기준에 맞추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6-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