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을 전원 소환 조사하되 사법처리는 핵심 지도부에만 국한키로 했다.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절차에 따라 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 회장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申相珍) 위원장,전공의협의회 김대중(金大中) 회장 등 핵심 지도부 20여명에게 이번 주중에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폐업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집단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 8,000여곳의 의사들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혐의가 드러나는 의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폐업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집단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 8,000여곳의 의사들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혐의가 드러나는 의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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