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부과 준조세 개선을”

“중복부과 준조세 개선을”

입력 2000-06-26 00:00
수정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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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예치금 출연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637건이나 되고,이들 준조세가 불합리하게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유사한 취지로 중복 부과되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것이 많은 법정 준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 예로 A사가 B지역에서 65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총 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27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정 준조세를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0-06-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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