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 “지하철 2호선 공사 문제점 있다”

대구시민들 “지하철 2호선 공사 문제점 있다”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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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 오류 등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첫 주민감사 청구가 건설교통부에 접수됐다.

23일 해당부처인 건교부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인 양승대(梁承大)씨를 대표로 한 대구 시민들이 최근 건교부에 대구광역시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표 청구인인 양씨는 감사 청구서에서 지난 1월22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2호선 8공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약지층의 굴착 및 잔토처리 비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특히 지하철 붕괴사고와 관련,지역시민사회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실질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도입된 주민감사 청구제의 첫 사례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을 개정,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주민감사 청구제의 조례제정 때 자치단체들이 청구요건을 지나치게까다롭게 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자치단체들은 청구인수를 대부분 1,000명 이상으로 한정,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반발해 왔다.

시행에 들어간 16개 광역단체 중 1,000명 미만은 제주와 울산 대전 광주 인천시뿐이다.경기도가 가장 많은 3,000명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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