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액 국세 체납자나 결손처분자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지만 분납 등 성의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9개월까지 통보가 유예된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25만명의 명단을 오는 7월1일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납세자는 명단이 7월부터 금융기관에 통보된다.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대상이다.
그러나 6월중 분납 등으로 납부의사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해 3개월씩 9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거나,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선화기자 psh@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납세자는 명단이 7월부터 금융기관에 통보된다.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대상이다.
그러나 6월중 분납 등으로 납부의사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해 3개월씩 9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거나,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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