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위원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3일 지방의회 회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법 청원서를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기를 정례회 40일,임시회 80일 등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회기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회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의 기능을 되살리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위해 시·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기를 정례회 40일,임시회 80일 등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회기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회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의 기능을 되살리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위해 시·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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