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訓平의원 무혐의 처분

李訓平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23일 16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의해고발된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서울 관악갑)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이 의원을 고발한 무소속 후보 김수복(金洙福·47)씨에 대해 무고 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6일과 24일 이 의원의 사주를 받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미행,감시하며 유세를 방해하고 테러를 시도했다는 내용과,이 의원측이시민단체 간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부탁하면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발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