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택시 법규위반 작년 하루에 71대꼴 적발

서울 버스·택시 법규위반 작년 하루에 71대꼴 적발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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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에서 정류소 질서위반,합승행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위반하다 적발된 시내버스와 택시는 하루 71대꼴로 법규위반 차량에 부과된과태료 및 과징금 총액이 6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22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시내버스는 정류소질서위반(3,340건),전용차로위반(3,151건),배차간격위반(258건) 등으로 적발돼 28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감차조치(2건)를 받았다. 택시는 합승(5,461건),지정복장미착용(4,224건),승차거부 (426건),부당요금(178건) 등 1만5,000여건이 적발돼 34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면허취소(387건),사업일부정지(54건) 처분을 당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법규위반이 줄지 않는 것은 영세성 때문”이라면서 “시내버스의 경우 경쟁력이 약한 업체를 퇴출시키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브랜드택시’ 를 도입하는 등 영업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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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6-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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