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택시 법규위반 작년 하루에 71대꼴 적발

서울 버스·택시 법규위반 작년 하루에 71대꼴 적발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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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에서 정류소 질서위반,합승행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위반하다 적발된 시내버스와 택시는 하루 71대꼴로 법규위반 차량에 부과된과태료 및 과징금 총액이 6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22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시내버스는 정류소질서위반(3,340건),전용차로위반(3,151건),배차간격위반(258건) 등으로 적발돼 28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감차조치(2건)를 받았다. 택시는 합승(5,461건),지정복장미착용(4,224건),승차거부 (426건),부당요금(178건) 등 1만5,000여건이 적발돼 34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면허취소(387건),사업일부정지(54건) 처분을 당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법규위반이 줄지 않는 것은 영세성 때문”이라면서 “시내버스의 경우 경쟁력이 약한 업체를 퇴출시키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브랜드택시’ 를 도입하는 등 영업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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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6-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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