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90만 공무원의 관심사인 인사 및 급여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난을 신설합니다.주무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등에 E-이메일,인터넷 등을 통해 문의되는 관심사항 등을 골라 문답형식으로 실을 계획입니다.답변은 중앙인사위 등 해당 부서와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것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에 계류중인 경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공무원 임용령 제 32조 제 1항 규정에는 공무원이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있는 동안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승진할 수 있지만 징계를받은 경우 징계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야 승진 임용될 수 있다.또 호봉 승급에서도 위와 같은 기간에제한을 받게 된다.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훈장·표창을 받거나 포상을 받으면 위 기간의 반이 단축된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에 계류중인 경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공무원 임용령 제 32조 제 1항 규정에는 공무원이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있는 동안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승진할 수 있지만 징계를받은 경우 징계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야 승진 임용될 수 있다.또 호봉 승급에서도 위와 같은 기간에제한을 받게 된다.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훈장·표창을 받거나 포상을 받으면 위 기간의 반이 단축된다.
2000-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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