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환경기본법 백지화 요구

팔당 환경기본법 백지화 요구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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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에 인접한 경기동부권 시장·군수들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대해 물이용부담금과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광주군과 하남·이천·남양주·성남시 등 10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경기도와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이용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조성,팔당호 인근 지자체에 하수처리시설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자치단체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는8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시·군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등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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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6-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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