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 6,400곳 수사

폐업병원 6,400곳 수사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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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전국 1만8,000여곳의 병·의원 중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6,400여곳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관련 의사들을 22일부터 차례로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나머지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에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펼쳐 업무재개를 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의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해당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이에 따라 20일 새벽 병원이송 도중 숨진 안모씨(71·서울 성북구 석관동) 사건은 북부지청 형사부에,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진료·대기하다 사망한이모씨(77·경북 영천시 고경면)사건은 대구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검찰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 102명과 두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키로 했다.앞서 공정위는 두단체의 변호사를 출석시켜 진료제한행위 등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벌였다.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고발된 김재정회장 등 폐업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장이 발부됐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이날 △집단폐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등 의료계 지도부 △집단폐업에 참가한 개별의사,전공의(레지던트,인턴),의사겸직 교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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