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유출입 의심스런 외화거래 “꼼짝마라”

불법자금 유출입 의심스런 외화거래 “꼼짝마라”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외화유출을 막아라.’내년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되면 개인들도 마음대로 달러를 외국으로 갖고 나갈 수 있게 돼 외화유출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외화유출 비상] 21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폐지되는 외환규제는 해외여행경비한도(1만달러),증여성 송금(1건당 5,000달러),해외이주비(4인 가족 기준 100만달러) 등이다.한 금융전문가는 “규제 폐지로 외화유출 사태가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부유층 해외여행자 등은 아예 외국에 계좌를만들어 놓고 달러를 가져가 쓰는 사례도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李昌宣) 연구위원은 “불법적인 외화유출 경로가 이전에도 있었으므로 외화가 대거 빠져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외환보유고를충분히 늘리는 등 외환관리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경제연구원 김희성(金喜成)연구위원은 “외환자유화는 외국자본을 유입하기 위한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세금회피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자금 유출입 감시장치 마련]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되면 외화유출행위 자체는 합법이다.그러나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 유출은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다.재경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우선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를 올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이 기구는 마약이나 도박 등의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출입을 감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외화 금융거래 정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된다.세계 49개국과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또 외환전산망과 조기경보체제(EWS)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국제금융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외화 과다반출자는 자금출처 조사한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총자본금의 30% 이상을 직접 투자할 때 해외현지 법인의 재무자료를 보고할것을 의무화했다.또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입 또는 대여금 규모가많거나 장기간 과실송금을 하지 않는 해외 법인은 외화유출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달러를 외국으로 많이 갖고 나가는 사람은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6-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