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金珏泳 대검공안부장 문답

의료대란/ 金珏泳 대검공안부장 문답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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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영(金珏泳)대검 공안부장은 20일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검찰 본연의 자세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폐업 신고한 의사 모두가 수사 대상인가. 그렇다.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 시민들의 고발을 당부하고 있다.어쨌든 전 검찰력을 동원해 실태를 파악하고 진료 거부행위가 명백한 의사들은 전원 처벌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이 의사협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의사협회장과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은 지난 4월 집단 휴진 사태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이번 고발건과 병행해 수사할 계획으로 명백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해 처벌하겠다.

■폐업 의사들을 진료 거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폐업했을 때 파급효과가 어떨지 알면서도 폐업을 강행하는것은 결국 진료 거부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따라서 이번 사태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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